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공시지가 공시가격알리미 전자열람 가능

2014-06-05     영광21

영광군이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17만2,225필지에 대해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350-5596~7)를 통해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7월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각 읍·면사무소나 영광군(http://www.yg.go.kr),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