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2년간 수천만원 공금횡령

전라남도 감사 A씨 파면 상급자도 관리·감독 태만 문책

2014-06-13     영광21

자동차 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관리해 온 공직자가 수천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3월 전라남도가 영광군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저당권설정 수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징수한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 수수료를 군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A씨가 공금을 횡령한 2년여 동안 담당계장과 과장들은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세입 처리된다고만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A씨를 경찰에 고발, 파면조치하고 상급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으로 문책했다.
이밖에도 영광군은 이번 감사에서 수의계약 부적정 등이 적발돼 시정 44건, 주의 30건, 권고 1건에 대한 조치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