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연금 최고 20만원 지원

장애인연금법 국회 통과 6월까지 사전 신청해야

2014-06-13     영광21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대폭 상향된다. 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초과돼 탈락됐던 대상자는 재신청할 수 있게됐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1·2급, 3급 중복장애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2만~8만원, 65세 이상은 4만~28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그동안 3급 중복장애의 경우 3급 장애와 하나 이상의 다른 장애가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됐으나 7월부터는 3급 장애와 하나 이상의 동일 장애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