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낙연 당선인측 관계자 실형 구형
선고공판 앞두고 당비대납 혐의 징역4년 구형
2014-06-20 영광21
불법 당비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인측 전비서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당선인측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당선인의 국회의원 당시 전비서관인 A(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함평이 지역구인 전남도의회 의원 B(55)씨에 대해 징역 10월, 간사 등 지역사무소 관계자 5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이나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을 통해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사범 입건자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이 당선인의 전남지사 선거 당내경선을 앞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2만여명의 당비 4,5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6명은 당비를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당선인측 A씨와 B씨 등 7명,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측 지지자 4명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