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16~18일, 영광우체국사거리서 한 목소리
2014-06-20 영광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광지회(지회장 하승균)가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영광읍 우체국사거리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한 회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판결이 19일에 있을 예정이다”며 “우리 지회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내 해직자 조합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합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노조를 이르는 말로 법외노조 방침이 확정되면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