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라남도 종합감사 79건 비리사실 적발
■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전라남도가 지난 3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영광군은 79건의 비리사실이 적발돼 시정 또는 주의조치와 12억8,400만원의 예산이 회수 또는 추징, 감액됐다. 이 사실은 지난 11일 공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동차 저당권설정 수수료 등 공금횡령과 관리·감독 태만이 지적됐으며 공사 분할발주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등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우수사례로는 찾아가는 세무 이동민원실 운영과 바다드림팀 운영 어업인 권익보호 등 12건이 선정됐다. / 편집자주
자동차 저당권설정 수수료 등 공금횡령과 관리·감독 태만
◎◎과에서는 인력부족을 사유로 2008년 1월14일부터 2014년 3월24일 현재까지 ○○○은 ◇◇◇◇◇◇요원인데도 적절한 보직관리를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업무를 부여한 뒤 담당계장·과장들은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세입 처리된다고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근무기간 동안 단 한번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수료 징수업무 관리·감독 태만
위 ○○○이 2012년 7월4일부터 2014년 3월25일까지 징수한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 수수료를 그 다음날까지 영광군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3,84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결과 초래
▶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지방세 과세대상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66건 1,085만원, 자경농민 감면 취득 후 2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해 과세로 전환된 7건 406만원, 가설건축물 재산세 13건 184만원 등 총 157건 3,265만원의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소홀
▶ 지방세 추징(157건, 3,265만원)
진료의약품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주)○○약품과 2013년 5월27일 진료의약품 구매 단가계약(1억2,157만원)을 한 후 같은 해 6월19일 제1회 추경에 1억6,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같은 해 6월20일 위 업체와 당초 1억2,157만원을 2억8,657만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 체결
▶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학술연구용역의 계약 절차 및 원가계산 부적정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광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연구용역(1억853만원)을 특정업체인 (재)○○○○연구원과 수의계약 용역의 과업기간(2013년 3월27일 ~ 2014년 1월26일)이 10개월로 1년 미만인데도 연구원 인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고 인건비를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해 원가계산 하는 등으로 454만원을 고가 계약
▶ 고가 계약된 454만원 감액하고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공사 분할발주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단일사업인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설계금액 : 3,234만원)을 ◇◇◇재~영광◇◇ 가로수 복구사업과 ◇◇◇◇~영광◇◇ 가로수 복구사업의 2개 공사로 의도적으로 분할 발주해 각각 ○○○○개발(주)과 ㈜○○○○건설과 수의계약(낙찰률 92%) 다수 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배제하고 특정업체 특혜 부여 및 138만원(입찰시 낙찰 하한율 87.75%)의 예산낭비 초래
▶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직접시공 의무비율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2013년 ◇◇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공사(7억7,812만원)의 도급업체○○○○개발(주) 등 3개사에서 발주기관에 도급액의 100% 직접 시공하겠다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는 직접시공 의무비율 50%를 초과하는 60% 내지 67%의 하도급 계약후 발주기관에 통보했는데도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미이행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특허에 의한 재생아스콘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재생아스콘의 경우는 대체·대용품이 있는 품목인데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특허를 사유로 특정업체인 ○○환경(주)(대표이사 ○○○)와 총 3건 2억 392만원을 수의계약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물품 분할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2013년 농로 사리부설공사 쇄석 구입 등 총 3건 8,863만원의 관급자재 구매 물량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총 6건(각 2건)으로 분할발주해 3개 업체와 부당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개인 승용차량 구입 및 유지비에 4,016만원, 건물매입비, 대표자의 집 수리비, 임대보증금 반환, 평일 또는 주말에 개인외식비, 개인운전자 보험료 등에 6,717만원을 각각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
▶ 부당 사용한 1억733만원은 회수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등 조치,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농지취득자격 증명 부당 발급
농지법 제7조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 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읍 등 8개 읍·면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소유상한 1천㎡를 초과한 19가구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 부당발급 빈도가 높은 업무담당자 8명 문책
부실 어업면허권 행정처분 등 조치 소홀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어업면허 받은 75건(2,305㏊)중 66건(1,827㏊)은 2014년 3월31일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어장 청소도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1·2차 경고, 3차 어업면허 취소) 미이행
▶ 어업 면허자에게 행정처분 및 어장청소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산지전용 협의 미이행
2013년 12월에 ◇◇◇ 관광도로 및 산책로(산지 19,677㎡)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없이 부당하게 공사 시행
▶ 산지관리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 등 60개 시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하지 않고 방치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추가지정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건설(주)(대표이사 ○○○ 외 1)와 2012년 3월29일 ◇◇◇◇◇◇◇ ◇◇◇◇ 진입도로 개설공사(금액 : 30억8,880만원, 준공예정 : 2013년 12월16일) 계약
국도23호선 연결도로(◇◇∼◇◇ 도로확장공사, 익산국도관리청 시행)와 접속지점(◇◇마을 입구)인 172m가 중복되고 가로수 식재구간이 방음벽(391m) 설치구간과 중복되게 식재 계획되는 등 7,420만원 상당 과다 설계 부적정
▶ 설계금액 7,420만원 감액, 책임감리원 1명 문책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건설(주)(대표이사 ○○○)와 2011년 3월25일 ◇◇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금액 : 86억7,451만원, 준공예정 : 2014년 12월20일) 계약
대형 호안블럭이 시공되는 ◇◇ 3, 4교의 8개소는 별도 날개벽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반영됐고 하상보호블럭(◇◇2, 3, 4교)과 하천제방 호안블럭(132개) 중복 반영하는 등 8,794만원 과다 설계
▶ 과다 설계금액 8,794만원 감액, 책임감리원 1명 문책
◇◇ ◇◇◇◇원 건립공사 추진소홀
(재)○○○○○○원(이사장 ○○○)에 2012년 12월7일 보조금 176억원을 교부해 ○○○○○○원 건립공사(연면적 6천㎡, 지상 4층) 추진
▶ 과다 계상금액 7,900만원 감액조치(시정)
방조제 개보수공사 설계변경 추진 소홀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2013년 6월28일 ◇◇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금액 : 14억2,528만원, 준공예정 : 2015년 1월24일) 계약
▶ 과다 설계금액(8,029만원)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읍에 위치한 ○○○ 마을(대표자 ○○○)에서 2013년 6월경 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임의대로 철거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 ○○○이 컴퓨터와 CCTV, 에어콘 등을 개인 사무실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
▶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환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골재채취허가 민원처리 지연 부적정
(유)○○산업(○○○)에서 신청한 2013년 8월29일 영광군 ◇◇면 ◇◇리 ○○○번지 외 7필지의 골재채취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 접수 6일이 지난 후에 보완요구했고 접수후 5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월18일에서야 실과에 보완요구하면서 회신기간 미 지정으로 민원처리가 지연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건축허가 민원서류 처리기간 과다소요 부적정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5일 내지 7일인 건축허가 민원 16건을 3회 이상 과다한 보완요구 등으로 39일내지 153일 걸려 처리 했고 처리기간이 60일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 (변경)승인 민원 7건 중 4건은 보완요구를 지연했으며 3건은 82일에서 187일 걸려 처리하는 등 총 23건의 민원 지연 처리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우수·수범사례>
- 찾아가는 세무 이동민원실 운영
- 바다드림팀 운영 어업인 권익보호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추진
- 농기계 임대사업 맞춤형 안전장비 연구개발
- 지역특화작목 육성 모시 유전자원 관리체계화
-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설치
- 불갑테마공원 기증 소나무 식재로 예산절감
- 탄소포인트 가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운영
-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