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VS 정당해고 의견대립 팽팽

노조와 용역업체 상반된 주장 깊어지는 갈등·묵인하는 원청 한전KPS 비판여론도

2014-07-03     영광21

■ 한전KPS 비정규직노조 파업 장기회

“임금협상은 올해에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여러차례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집회장소에 난입해 조합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사과와 복직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본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한빛지회는 노동자 부당해고와 조합원 폭행, 합의파기 등을 규탄하며 한빛원전 앞에서 두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날로 더해지는 날짜만큼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전KPS와 계약을 맺은 A업체에서 일하던 B씨가 해고통지를 받으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에도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A업체 대표가 집회현장을 찾아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B씨는 다시 복직하고 임금협상을 이어갔지만 며칠 뒤 A업체 대표가 돌연 B씨에게 해고를 통보한다. 이 때문에 노조측은 합의파기와 부당해고, 조합원 폭행 사과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A업체 대표의 이야기는 다르다. B씨의 허리디스크 수술은 경정비업체에서 일하기에는 중요한 결격사유라는 것이다.
A업체 대표는 “우리가 맡은 업무가 40~50㎏에 달하는 기계를 운반해야 하고 조립도 해야 하는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근무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 대상자로 애초에 취업을 시킬 수 없다”며 “또 다른 회사와 고용계약을 통해 일한 지난 7년 동안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워 진단받은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했으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처럼 명예훼손을 해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갑자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노조측의 주장과 반대로 “일하지 않은 1달 동안 급여를 줘서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다.
이처럼 노조측과 A업체의 상반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청인 한전KPS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노조 관계자는 “한전KPS가 낮은 금액의 도급단가로 하도급계약을 하고 부당한 도급업체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묵인하면서 발생한 일이다”며 “계속되는 파업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노조와 용역업체간의 고용계약 문제라 한전KPS와 관련이 없고 중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재 한빛KPS와 계약을 체결한 경정비업체 9곳중 A업체와 또 다른 업체를 제외한 7개 업체는 임금단체협상안을 놓고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