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1기분 재산세 44억원
지난해 대비 26.5% 증가·31일까지 납부해야
2014-07-24 영광21
영광군이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부속 토지를 포함해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제1기분 재산세 4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34억원과 비교해 9억원 가량이 늘어 전년대비 26.5%가 증가했다.
올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3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됐고 특히 한빛원전의 발전량에 따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크게 늘었다.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과 지역자원시설세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 4,304건, 주택은 1만2,407건, 선박 11건 등 총 1만6,722건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건축물에 대한 부과액이 38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한빛원전이 위치한 홍농읍에 가장 많은 28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별도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가상계좌,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세무회계과(☎ 350-5312)나 각 읍 ·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