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조금 부당교부 적발
감사원, 4일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등 6명 징계 요청
영광군이 보조금 교부시 투자이행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당교부에 대해 감사결과를 4일 공개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사업으로 입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교부시 담보를 확보하는 이유는 기업이 보조금만 지급받고 실질적인 착공 등은 하지 않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광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광군은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투자기업에 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광군은 해당업체 대표가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부탁하자 5억7,000만원을 교부했다.
또 이 업체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를 담보로 제시하고 시설투자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해 15억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임야가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부당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해당업체 대표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기존에 수도권에서 가동중이던 공장의 자재 구입이나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데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관련업무와 관련된 전라남도와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고 해당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