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농지 복구비 지원

농경지 태풍 등 피해면적 관계없이 혜택

2014-08-07     영광21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자연재난으로 논·밭 등 농경지가 떠내려가거나 파괴되는 손해를 입더라도 특정구역에서 총 5,000㎡ 이상의 피해나 농가당 1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복구비를 지원받았던 것을 개선했다.
또 자연재해로 재산 등을 잃은 농민에게 생활 자금융자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영광지역은 지난 주말 전남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나크리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