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 낭비
영광군이 건물의 건축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이 세워진 구간을 침범하는 건물에 대한 준공을 허가했는데 이 구간에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3,600여만원을 보상해 준 것이다. 도시계획이 잡힌 구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건물 준공을 허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2007년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은 영광읍 신하리 염산로에서 영광군노인복지회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현재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외부에 알려지자 영광군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설계회사와 감리회사에 한정해 선을 긋는 모양새다.
통상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에 허가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용역계약 형태로 맡기고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허가를 내주므로 이들 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업체측에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중이다”며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에 책임을 따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시 허가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감리회사 등이 실질적인 업무를 맡았더라도 최종 허가권자는 영광군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