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영광 거듭난다

14일, 규제 신고고객 보호 조례 공포

2014-08-21     영광21

영광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14일자로 공포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게 될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은 헌장 전문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고객 대상 주기적인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제도·정책의 수립·이행 과정 의견 수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과 군민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종합민원과와 투자유치과, 읍·면사무소 등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 현장에 산재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해 나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는 규제개혁 마인드함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