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될까

전남도, 청구인 명부 열람 등 제정 절차 착수

2014-09-18     영광21

전라남도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영광군에서도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19세 이상 전남인구 100분의 1 이상인 1만8,516명의 서명으로 주민에 의해 발의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의 제정에 앞서 해당 서명을 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유효서명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발의 요건이 충족돼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남도에서는 매년 500억원씩 10년간 5,000억원의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해 보리, 배추, 사과 등 13개 품목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유통비 등을 참고한 가격이 최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영광군에서도 향후 전남도의 조례 제정 진행상황과 기존에 비슷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준성 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농업분야의 대표공약중 하나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시했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 등도 이 같은 공약을 내놓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조례 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무안군의 경우 양파의 최저가격을 지원하는 조례가 일찍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충족되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는 농민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군청 담당공무원은 “조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앞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영광지역 한 농민은 “보여주기식 조례 제정이 아닌 지금의 농촌현실을 고려한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