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함께 하는 복지행정
공공요금 등 감면신청 대행 원스톱서비스
2014-09-18 영광21
영광군이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신청을 대신해 주는 대행서비스를 적극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민세, 전기요금, TV수신료, 유선전화요금 등을 매월 전액 또는 사용량에 비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으로 각종 감면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기관에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복지감면신청 대행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확인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각종 복지감면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해당기관에 신청해주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관내 수급자 2,000여 가구가 각종 공공요금을 간편하게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