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가압류 재산은 보험료 부과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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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영광21
보험료 부과표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 등으로 압류 또는 부채가 있는 재산이더라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즉, 저당권(근저당 포함) 설정 또는 압류·가압류돼 있는 건물·토지라 해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재산 부과표준액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 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돼 있는 세대는 공단 정관규정에 의거 경감 신청시 신청월 익월부터 보험료가 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 352-1512, FAX 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