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예산편성 지자체 의견 듣자”
등원1호 지방화 촉진 기본법 제정안 발의
2014-10-10 영광21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국회의원이 등원1호 법안으로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방화 촉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법령·재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국가정책추진과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국가정책이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지자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첫 입법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재정배분 등 지방화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화 촉진 기본법을 통해 지방화를 촉진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지방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며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은 이개호 의원과 함께 정세균·장병완·이종걸·김성곤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