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예술의전당 11월부터 관람료 받는다
영광군, 공연 1회당 관람료 3,000원 징수 결정
2014-10-10 영광21
영광군이 올해 11월부터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하는 연극 등의 공연에 대한 관람료 3,000원씩 받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개관한 영광예술의전당은 그동안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의 관람을 무료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군민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영광군은 영광예술의전당의 관람료를 유료화하기로 결정하고 인근 시·군의 관람료와 동일하게 책정해 3,000원씩을 관람료로 받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10월 한달간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11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한다.
군 관계자는 “영광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대한 정보는 각 읍·면사무소나 예술의전당을 찾아 회원가입 신청을 한다면 빨리 접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의 회원가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