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도 방사능방재 전담부서 없다

민방위부서 직원 2명만이 방사능방재업무 담당·전담부서 신설 시급

2014-10-30     영광21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10㎞ 쭻 30㎞ 확대

이낙연 도지사가 최근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도청 안전행정국 내에 방사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정작 원전이 있는 영광군조차도 방사능방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원전사고와 한빛원전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건사고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원전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내년초 예정돼 있는 조직 개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재대책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여기에 영광 전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영광군민 전체를 위한 방사능방재계획을 세우고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영광군의 방사능방재업무는 군청 안정경제과내 민방위담당부서가 총괄하고 있다.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민방위담당부서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원, 환경방사능 감시 및 모니터링, 원전 방사능방재대책 계획수립과 시행, 상시 주민교육, 방재장비 지급과 관리, 방사능사고 예방 대책 및 원전 자체훈련 지원 등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민방위업무를 맡은 직원을 제외하고는 담당 계장을 포함한 2명의 직원만이 방사능방재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원전관리담당부서가 설치돼 있지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다.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과내에 원전의 방재업무만을 전담하는 원전방재계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행정협의회 등을 전담하는 원전지원계가 각각 설치돼 있는 것과 비교된다.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주민보호 대책과 방재장비 확충 등도 법 개정에 맞춰 대상 확대에 따른 재조사에 착수하고 계획 등을 수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거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9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한빛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 증대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관련해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대책과 관련해 이하영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사고의 원인 구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박응섭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센터장은 원전 안전검사에 대한 2중 규제시스템 도입을, 양문수 원불교대책위원장은 주민 직접 참여 감시제도 상설화 도입 필요성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