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 어민 협의 ‘난항’
영광지역 어민 배 1척당 보상금 2,000만원 요구 … 원자력환경공단 “과다하다”난색
■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포화 임박한데 …
한빛원전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해상운송계획이 영광지역 어민들의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빛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은 한빛원전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선 청정누리호에 실어 바다를 통해 경주로 이송하는 해상운송계획을 세우고 지난 9월과 11월6일 영광수협장 등 영광지역 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안 등을 협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내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 부품 등 방사능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폐기물로 현재 한빛원전내 저장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영광지역 어민들은 원자력환경공단측과 두차례 협의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시 어업휴업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배 1척당 2,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지역에 800여척의 배가 등록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160억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원자력환경공단측은 다른 원전소재지역과 비교해 어민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영광지역과 협의에 앞서 울진지역 어민들에게 4억원, 월성지역 어민들에게 32억원을 보상해줬다. 특히 월성지역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시 어민들에게 미칠 손해를 추산하는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한 것이어서 영광지역의 경우에도 이같은 용역결과에 따른 적정보상금액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총 9차례 해상운송을 계획하고 있는 울진지역의 경우 용역결과에 따라 대형선박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물살과 항로방해로 인한 손해로 32억원을 책정했는데 영광지역은 3차례만 운송하므로 울진지역 보상금의 3분의1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육상운송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으며 어민들과 협의해 해상으로 운송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광지역 어민들은 휴업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안전성 논란 등까지 고려한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어서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빛원전내 방사성폐기물 저장고가 내년 중순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어민과 공단의 협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저장고 포화로 원전의 가동정지라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저장고는 10월말 현재 최대 저장용량인 2만3,300드럼중 2만200여드럼이 저장돼 있는 상태다.
또 별도의 준설작업과 시험운항도 준비해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원자력환경공단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