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입맛대로 정보공개 ‘불통’

엉뚱한 법 근거로 비공개 불필요한 논란 확대재생산

2014-11-21     영광21

영광군보건소가 행정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비공개 통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개행정, 공정행정, 공명행정, 공감행정으로 설정한 민선6기 군정방향이 무색할 지경이다.
영광군보건소는 지난달 10일 본지가 청구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병원 선정과 관련한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조를 근거로 들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왔다.

영광군보건소가 비공개 근거로 든 법률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병원 선정은 이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로 든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선정이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만을 담당직원의 입맛대로 발췌하고 제멋대로 해석해 비공개 사유로 들어 결정통지를 했다.

이에 보건소에서 제시한 비공개 법적근거는 이 사안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회의가 끝난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하자 박순자 보건소장은 “양 병원이 발표하고 심의위원들이 별말을 하지 않고 점수를 매겨 선정해서 회의록에 남길 내용도 없었다”고 답변해 회의록 작성과 존재여부조차 의심하게 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년 국도비를 비롯한 군비로 해당병원에 수억원씩 지원해주면서도 선정과정에 대한 비공개 밀실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이라는 불필요한 논란까지 확대재생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은 또 본지가 재차 “비공개 근거로 든 관련법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비공개사유와 관련법의 근거가 적합하지 않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 선정절차가 마무리됐으므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밝히지 않고 막무가내 기각결정을 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장은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