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 모두가 힘 모아요”

홍농읍, 재산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2014-11-21     영광21

홍농읍(읍장 박우수)이 체납세금 일소의 일환으로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재산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마을 담당직원과 이장단이 합동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과세물건에 대해 마을이장과 합동조사를 통해 관외거주자에 대한 연고자 추적 및 경작자를 파악하고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박우수 읍장은 “영광군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시책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합동징수를 실시해 체납세금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