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법도 무시하는 제멋대로 정보공개

2014-11-27     영광21

정보공개심의회 절차 생략하고 이의신청 기각 통지
관련 법 무시한 업무처리 지역주민 알권리 침해 심각

영광군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다시 판단하게 하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관행에 따른 업무처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투명한 군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판단하게 해 비공개 결정을 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영광군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2회 이상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심의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는 본지가 영광군에 청구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본지가 영광군보건소를 상대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병원 선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자 영광군은 며칠 뒤 첫 비공개 결정과 다르지 않은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해왔다.
이때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 개최여부를 확인하자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이 2번 들어올 경우에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이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만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등의 통지를 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련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러한 업무처리가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해 판단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심의회 개최여부를 확인하자 뒤늦게 이러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 이의신청(심의회 개최) → 행정심판 or 행정소송> 하도록 한 것을 임의대로 한단계 절차를 추가해 <정보공개청구 → 1차 이의신청 → 2차 이의신청(심의회 개최) → 행정심판 or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정보공개 절차를 더 까다롭게 강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심의회를 소집하고 개최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정보공개 민원이 많다보니 이의신청에 대해 다시 한번 담당부서가 판단해 원만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2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관계법률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전남도청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이같은 영광군의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담당 직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답한 것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