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련 감사원 결정 ‘재조명’

내년 점용·사용허가 승인여부 주목 … 온배수 피해보상 관건

2014-12-04     영광21

영광지역 어민들이 한수원이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 해상운송과 관련해 협상에 난항을 겪자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라며 한수원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한수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린 감사원의 처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1년 감사원에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4년으로 허가한 영광군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허가처분을 취소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허가해 달라”고 심사를 청구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점용·사용 허가 최소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광군은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책 미비, 지역주민과 어민의 반대와 민원발생 등 지역의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기간을 4년간 허가했다. 그러면서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고 6개월마다 허가조건과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 환경영양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행사에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전 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하고 영광군이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온배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붙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허가해줘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영광군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처럼 감사원이 영광군의 허가처분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만료되는 점용·사용허가의 재승인 여부를 놓고도 어민들과 한수원간의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