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한수원, 온배수 피해보상 합의
내년 상반기중 보상완료 예정·방류제 철거여부 기존합의서 폐기
2004-12-24 영광21
이들은 합의서에서 현재 실시중인 광역해양조사 결과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상 등 8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또 온배수 저감방안시설로 만들어진 방류제 문제와 관련해 온배수 영향 확장여부에 대한 결과도출이 어려운 점을 상호 인식한다고 밝혀 지난 2000년 서명했던 기존 합의서 내용중 핵심을 이번 합의과정에서 폐기했다.
이들 양자간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수년동안 표류하던 어민보상 문제는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해양조사 결과가 완전 도출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2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범대위 관계자는 “현재 피해보상 대상어민이 약 1,500세대로 파악된다”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한 어민들의 반발이 완전히 사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합의로 보상을 받게 되는 주 대상이 백수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대다수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은 염산방면에도 상당히 소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상여부가 어떤 형태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분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또한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방류제 철거문제는 어민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적인 환경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어민보상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볼 때 다른 역학적인 문제도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 수년간의 보상문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영광군이나 의회 그리고 환경단체 등이 이번 합의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되면서 합의후 군과 의회에서 큰 소란이 나타난 것은 합의 이후 순탄하지만은 않을 상황이 예상되는 측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