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지상중계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체계 개선
강필구 의원
강필구 의원 : 현재 영광군청에는 정원기준 총 7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6.3%에 달하는 120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영광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크게 행정실무원, 사업장 실무원, 도로보수실무원, 환경실무원, 청원경찰로 구분되는데 특히 시설물 및 사업장관리, 환경지도 단속·감시, 보건·복지관리 및 단순 조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 실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우리나라 표준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1년을 근무하나 20년을 근무하나 거의 똑같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같은 무기계약직에 속하는 도로보수 실무원, 환경실무원 및 청원경찰은 호봉제를 적용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사업장 실무원은 같은 무기계약직에서 조차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영광군 역시 하루 빨리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호봉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 대책,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정근택 부군수 : 현재 영광군 무기계약근로자는 행정실무원, 사업장실무원, 도로보수실무원, 환경실무원, 청원경찰 등 1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청원경찰, 환경실무원, 도로보수실무원, 사업장실무원중 보건복지관리 분야에 근무하는 90명은 호봉제 등을 적용받아 혜택을 받고 있으며 행정실무원, 사업장실무원 중 시설물 및 사업장관리, 현장지도 단속·감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30명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속년수와 관계없이 똑같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5년도 상반기중 행정실무원, 사업장실무원중 시설물 및 사업장관리, 현장지도 단속·감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30명에 대해 업무 특성이나 성질이 비슷한 직종별로 분류해 직군별 기본급을 책정, 임금단가제와 월급여제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호봉제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 또 상여금 및 수당 등을 신설해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열심히 일하는 간부공무원 육성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 : 어느 조직이나 간부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발전 원동력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광군의 경우 간부공무원들의 대부분 정년에 가까운 직원을 승진시켜 군정 발전의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또 연공서열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근무성적을 높이 평가해 조직이 활성화 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시 젊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 승진시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정근택 부군수 : 어느 조직이나 간부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발전 원동력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간부공무원 승진시 민선6기 공약사업 및 대규모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명부순위를 우선반영하고 군정기여도, 업무 능력이 뛰어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등을 기준으로 발탁하되 배려하는 차원에서 직급경력,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는 승진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 인사분야를 비롯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 승진시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쇄신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검토 하겠다.
독거노인 및 서민 관리에 대해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 :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게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생활환경 여건상 여의치 못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에 요양원과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의 도우미 등을 통해 음료수 배달, 집안 청소, 명절 때 각종 위문품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대도시로 이거한 이후에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소득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독거노인 및 서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러워하고 ‘무자식 상팔자’라 한탄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영광군에서는 자녀들이 성장해 대도시로 이거 이후 부모를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 및 서민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복지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삶을 영위하는 모든 군민에게까지 손길이 미쳐야만 진정으로 군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또는 서민들을 정확히 파악해 함께 나누는 나눔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필봉 주민복지실장 : 세 모녀의 자살로 대표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도 큰 관심을 가지고 복지그늘에 놓인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0월 170여명의 읍·면 단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발굴해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 인적안전망을 마련한 바 있다.
매년 1월 독거노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안전 확인·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활동·출입·화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을 신속히 파악,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 및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독거노인에 대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와 중지자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물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질병, 노령, 장애 가족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그 밖에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노인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중점 발굴해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과 함께 민간후원과도 연계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도 힘쓰겠다.
참고로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라는 단일기준이 아니라 생계, 주거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돼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빈곤층중 상당수가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태청산 편백숲 보존 및 향후 관리방안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 : 우리 지역 최고봉인 태청산에 4~50년생 편백숲이 8만여평 조성돼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며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편백나무의 피톤치드향의 효과는 매우 커 유명영화관에서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작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태청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편백숲을 사유재산이라 해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관광객 유치 등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
최정운 환경녹지과장 : 편백나무숲이 관내 태청산에 약 100㏊정도가 잘 조성돼 영광군의 주요한 산림자산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과거 60~70년대에 정부 차원의 산림녹화 차원에서 조성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다만 숲의 소유권이 개인재산(광주소재 최씨 문중)으로 등록돼 있어 개발에 따른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청산 편백나무숲의 개발 활용은 민선6기 직무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사항이며 많은 군민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한 만큼 향후 임야 소유권자와의 토지보상협의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휴양림 조성 또는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운영 방안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 : 옛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명언처럼 민선6기 새로운 시책이 영광군의 미래 발전과 번영으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지난 11월25일 시정연설에서 ‘정체되고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보다 진보된 창의행정으로 영광군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진단하면서 성장동력의 확보 등 성장 위주의 행정보다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군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의 대형사업장을 살펴보면 잘못된 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사업장들이 해가 더해 갈수록 증가하고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형사업 준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지만 내실보다는 외유형사업에 치중했다고 생각한다. 또 대형공원, 회관, 센터, 에콜리안 등 각종 공공사업 준공이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2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준공한 영광예술의전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엄청난 시행착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감은 물론 반성하는 직원도 없음을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김준성 군수께서는 앞으로 각종사업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등을 철저하고 세밀히 분석해 의욕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재정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정근택 부군수 : 먼저 영광예술의전당을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영광군은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자체 자구노력을 강구해 왔다. 일정액 이상 사업은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기동감찰, 일상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예방했고 시공계획이 현지여건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왔다.
사전심사를 통과했던 사업도 경중완급에 따라 예산반영 시기를 조절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
최근 5년간 추진했던 주요 대형사업은 예술의전당, 수영장, 에콜리안 골프장, 설도젓갈타운,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등 1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025여억원이다.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군민 복지증진과 소득향상 그리고 영광군의 미래성장 먹거리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
최근 들어 정부는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부담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꼴로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전망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의 세수전망이 어두워 지방교부세는 감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군 재정 여건은 녹록치 않는 상태이다.
이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하되 우리군의 성장을 도모할 사업은 발굴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철저한 수립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시행하겠다.
영광문학관 건립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 : 영광문학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하연 문화관광과장 : 영광문학관 건립사업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르는 중장기 대형사업이 될 것으로 존다.
먼저 전문연구기관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①군민과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 ②사업의 필요성, 사업 규모와 사업비, 사업장소, 사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③재원조달 및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방향은 영광군이 앞장서서 군민과 소통하면서 민주적, 창조적, 쳬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추진일정은 2015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금 개정 추진상황은?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 : 사업자지원사업은 전전년도 발전량의 0.25원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사용하도록 2005년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 7~8월중에 우리 군의회에서 동해안 4개 지역과 국회의원 등을 방문 협의하고 지난 205회 본회의장에서 김양모 의장께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상향조정 및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부탁드린 바 있다.
집행부에서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실무진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일부개정안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정근택 부군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지자체로 귀속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0월15일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행정협의회에서 영광군이 제안한 사업자지원사업비 상향조정과 타시·군에서 제안한 배분비율 상향조정, 사업종류 확대 등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또 건의서 제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5개 지자체장들이 산업부장관 면담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장관 일정상 차관 면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보내와 영광군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내년 1월중으로 장관 면담을 조율하는 중이다.
향후 장관 면담을 통해 발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지 전달과 주관부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확대돼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