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확정

12월29일, 국회 본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2015-01-05     영광21

한빛원전의 발전량에 따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배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영광군 세입이 평년대비 147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본회의에서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원전세의 세율인상은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세무행정협의회 공무원들의 세수증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다.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세무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물가상승을 이유로 한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상을 위한 공동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TF팀을 운영하면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세율 인상의 당위성, 원전에 의한 주민의 피해사례 등을 홍보하는 등 세율인상을 위한 노력해 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는 2014년 기준 연간 223억원 과세되던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446억원가량 과세될 예정이다. 이는 영광군에65%, 전남도에 35%가 배분돼 영광군은 평년대비 147억원이 증가한 지역자원시설세 292억원의 세입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요구한 2원에는 부족하지만 매년 147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됐다”며 “이 재원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