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시행

2015-01-09     영광21

■ 2015년 달라지는 농정 시책

새해부터 고추, 양파, 대파 등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에는 영광군이 이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또 쌀 전면개방과 함께 513%의 관세화가 추진돼 7월부터는 국산쌀과 수입쌀, 생산연도가 각각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상의 징역, 판매금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다양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소폭 인하된다. 농기계 구입자금과 귀농인 창업지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 종합자금, 6차산업 창업지원금 등이 기존 3%에서 2%로 인하되며 농업경영 회생자금은 기존 3%에서 1%로 인하돼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친환경농업 사업비 확대지원
- 친환경농업직불(유기) 지급기간 연장 : 5 → 8년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변경 : 유기농 100만원/㏊ → 120만원
※ 친환경단지사업비는 친환경농자재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을 획득하면 직불금형태로 농가별 지급
- 인증비용(인증수수료) 90% 지원
- 새끼우렁이 공급 : 보조 90%
- 유기농 인증시 유기농직불금 추가 지원 : 60만원/㏊
- 지급기간 연장 : 기존 5년 + 유기지속직불금 3년(논 30만원, 밭 60만원)

◆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및 보장보험 도입
관내 경작농지에 0.1㏊ 이상 고추, 양파, 대파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수(유통회사), 지역농협과 재배계약을 체결해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시 차액을 지급한다.
※ 농업수입 보장보험 시범도입 - 양파, 콩, 포도 등 가격하락, 수확량 감소로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시 약정된 보험금 지급
◆ 벼 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장품목·범위확대
벼 재해보험료 보조율을 기존 80%에서 85%로 확대해 농가부담이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재해보험 보장품목도 28개에서 46개로 확대 적용한다. 주요 과수 5개 품목은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쌀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기존 90만원에서 평균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 귀농인 등 신규농 진입요건 완화
지급대상의 경작조건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1만㎡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 밭고정직불제 시행
밭고정직불금을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 경우 지급한다. 직불금은 15만원/ha, 1년생 작물(26개 품목)재배의 경우 지급하며 신청기간은 2월1일∼6월15일까지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금류 방역시설 지원 확대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가금류방역시설개선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해 축산업등록 면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가설건축물 보유 축사도 가능하다.
기업농규모도 방역시설은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HACCP 인증의무, 경영기록부 작성면제 등 의무사항은 완화하되 방역시설 구비를 의무화한다.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초종별 수분·품질·중량을 종합 판단해 등급별로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 지원한다. 조사료 입모중 파종비는 신규 2만9,000원/ha을 지원하며 사일리지 생산이력표시제를 도입해 스티커부착을 의무화한다.
스티커에는 생산농가명, 생산일자, 생산지, 초종, 중량 및 공급업체 등을 게재해야 한다.

◆ 축산업 허가제 확대시행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준전업농 이상까지 확대시행한다. 신규농가 24시간, 3년 미만 사육 12시간, 그 이상은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소 : 300㎡초과~600/30두 이상
- 돼지 : 500㎡초과~1,000/500두 이상
- 닭 : 950㎡초과~1,400/2만수 이상
- 오리 : 800㎡초과~1,300/3천수 이상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의 배합사료 가격표시를 의무화해 양축용 배합사료 전월 평균 k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 돼지,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질병예방, 둔갑판매 방지,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을 전면 실시한다. 식별번호 12자리에 따라 축종, 농장번호와 포장처리 정보 등이 담기며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로 이력번호를 조회 가능하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육계, 토종닭, 삼계 사육농장도 포함된다.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전국에 20개소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며 최대 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을 지원한다.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한다.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 시행(15년 6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제한사항 기재하고 보조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이었으나 올해 6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화재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한다. 기존 보험료의 50%를 자기부담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 기 계 구 입 자 금 : 3 → 2%
귀농인 창업지원자금 : 3 → 2%
긴 급경영 안정자금 : 3 → 2%
축산경영 종합자금 : 3 → 2%
6차산업 창업지원자금 : 3 → 2% 농업경영회생자금 : 3 → 1%

◆ 쌀 관세화 수입 시행
쌀은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며 관세 513% 납부하면 수입 가능하다. 또 7월 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처분한 양곡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신고할 시에는 포상금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