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5년 등록면허세 부과

1억1,000만원·지난해 대비 1.8% 증가

2015-01-15     영광21

영광군이 1월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유자를 대상으로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고지한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 제5종으로 구분해 총 8,123건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세액이 1.8% 증가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은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ARS(080-350-3651) 납부, 신용카드납부 및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etax.go.kr) 납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최대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회계과(☎ 350-5393)나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