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종합병원 보훈위탁병원 지정
4월1일부터 참전유공자 등 이용 가능
2015-03-27 영광21
영광종합병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받은 영광종합병원은 19일 광주보훈병원과 보훈위탁병원 지정계약을 체결했다.
보훈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가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병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영광종합병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오는 4월1일부터 보훈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은 진료비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선순위 유족들은 진료비 60%를 감면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