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3호기 가동여부 주말 고비

6일, 범대위 첫 정기총회 개최·한빛원전 증기발생기 안전성 증진대책 제시

2015-04-09     영광21

■ 2년만에 재구성된 원전범군민대책위

6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근 증기발생기 이물질 검출, 증기발생기 세관 관막음률 상향 신청,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송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원안위, 한수원 측과 지역주민들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영광지역의 지속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2012년에 이어 2년여만에 재출범한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3개의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범대위가 153개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돼 5명의 공동의장단과 8명의 집행위원 등을 둔다는 내용이 확정됐고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13개 주요추진사항도 범대위에 받아들여졌다.
회의 결과 공동의장단은 기존 영광군번영회장, 영광군이장단장, 공동행동 대표와 영광군 수협장, 영광5개농협장 중 대표자가 추가로 구성돼 총 5명의 공동의장단이 결정됐다.

주요추진사항은 ▶ 한빛원자력발전소 폐로대책(신 재생에너지 등) ▶ 지역자원시설세 70% 이상 영광군민 안전에 사용 ▶ 한빛원전 3·4호기 헤드교체, 임시보관시설 ▶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포화상태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이송 ▶ 한빛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임시저장고신축 ▶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폐기물) ▶ 대형금속방사성 폐기물 보관 기간, 처리시설 ▶ 2015년 5월20일 만료되는 해수사용,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 한빛원전가동에 다른 온배수 저감 방안 문제 ▶발지법 개정 추진사항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추진 ▶ 방재안전 교육·훈련·체험 전문센터 유치 추진 등 13가지다.
결정된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범대위가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빛원전은 범대위 출범과 동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증기발생기에 대한 안전성 증진대책을 새롭게 내놨다. 이에 대해 감시기구에서는 9일 범대위, 원자력안전협의회, 의회 원전특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안전성 증진대책은 한수원 측이 증기발생기 문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일보한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한빛원전의 3호기 재가동에 대한 의지라고 풀이된다. 증기발생기의 안전성을 확보해 3호기를 일단 재가동하고 내년 2월 가동 정지후 다시 한번 안전성을 검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기발생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N-16감지기 정상작동여부 점검주기를 18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방사선감시기 점검주기도 shift당 1회에서 2회로 변경할 예정이다. 세관 누설시 조치절차 교육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또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안전성 증진대책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여러 사회단체, 범대위의 수용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증기발생기 교체는 3호기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 후 2019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4호기의 경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제작 후 2018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