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기대한다”
아동학대범죄예방 관리·감독 강화 법개정 추진
2015-04-23 영광21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20일 아동학대행위를 한 자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재개시 적합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며 종사자 교육과 훈련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아동관련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591건 중 564건으로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