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조합장선거
모 조합장 불구속 기소 송치
2015-04-23 영광21
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가 지난 20일 3·11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가 있어 영광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 A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고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설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10여명에게 생선구이기, 소고기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해마다 명절 때 해오던 선물일 뿐 선거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