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로 아이들 지킨다
지자체 지원비용·어린이집 운영비용 부담될 듯 … 열람범위 논란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영광지역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연이어 밝혀진 일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법안처리에 실패하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여야지도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에 재합의했고 결국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CCTV 설치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개설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고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보호자 전원이 설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와 어린이집·학부모간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합의 한 경우에 한한다.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영광군의 신규 어린이집은 9월 중순,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은 현재 영광지역 어린이집 19개소에 설치된 CCTV가 모두 75대이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개 어린이집은 새로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측도 있지만 운영비용과 인권문제, 열람범위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려하는 내용의 첫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설치비용과 별도로 CCTV 운영에 따르는 비용 등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운영비용을 줄여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전기료, 회선료 등 CCTV 사용에 따르는 비용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또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어 지자체에 비용 부담이 떠맡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둘째로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 현장간섭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녹화영상에 대한 열람범위 결정이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열람범위를 결정해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겠다는 의도지만 학부모와 교사간 불신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열람범위를 어떻게 정하든 CCTV설치로 인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단점 속에서 CCTV 설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역주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