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vs 반려’ 영광군의 결정은 …

수협대책위·한빛원전 평행선, 허가반려시 소송사태 직면·장기간 허가보다 ‘이전수준’ 허가 현실론 대두

2015-05-22     영광21

■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결정임박

영광군이 오는 22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범대위·한수원측이 19일 두 번째 간담회에서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 4월21일 4년간의 해수사용 허가기간이 5월22일 만료됨에 따라 영광군에 해수 115억여톤을 27년간 사용하겠다는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광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여부에 대한 범대위와 한수원의 의견을 듣고 타협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8일 범대위·한수원·영광군·정부간의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변경허가 신청·현안사항 관련 간담회’를 열었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만 확인한채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19일 재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한수원측이 “온배수 저감시설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했고 범대위측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온배수저감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현재적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방안을 내놓는 등 타협에 한발 다가간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영산강유역청의 권고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협의체를 새로운 기구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범대위측은 “영광군, 어민 등 이해당사자가 빠져있는 지역협의체는 유명무실하다”며 비판했다.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간담회가 마무리 됐다.

영광군은 2번의 간담회와 18일 열린 영광군수·범대위 간의 간담회 등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상반된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현 상황에서 영광군이 ‘반려’라는 카드를 꺼내든다면 한수원의 소송 등을 피할 수 없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만일 허가한다면 허가기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과연 영광군이 범대위와 한수원이 평행선을 달리는 여러 현안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영광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상생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회 원전특위 김강헌 위원장은 “현재 서로 대립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영광군 농축수산물 거점유통센터 건립, 어족 보호차원의 수산자원보존센터 건립, 온배수 이용 원예단지 조성 등 1,000억여원 규모의 한수원 사업지원을 제안했고 19일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한빛원전 양창호 본부장의 긍정적 검토 답변을 끌어냈다.
새롭게 제시된 상생방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역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