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 액체폐기물 배출규정 위반

제41회 원자력안전위 한빛1호기 과징금 3,000만원

2015-06-05     영광21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5월28일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빛1호기 세탁배수탱크내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 미운영으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1호기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원자력안전법제26조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폐기물 배출시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해야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아 내려진 조치였다.

문제가 된 세탁배수탱크는 방사선구역 작업자들의 작업복 등 피복을 세탁한 물을 저장하는 탱크로 한빛본부는 지난해 10월31일 160여분 동안 세탁배수탱크의 2만9,000여ℓ의 물을 배출했다. 이때 배수탱크 감시기 시료채취펌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안전성 확인결과 배출전 액체폐기물의 시료 분석시 핵종검출 사항이 없었고 원전 부지 배수로에 설치돼 있는 방사선 감시기의 준위 변화 역시 없었기 때문에 외부 방사선 환경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