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올 농촌지도 시범사업 보급
2일~2월5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신청
2005-01-07 영광21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사업계획서), 지적도, 토지대장(농지원부) 등이며 신청과 확정절차는 읍·면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 현지조사(사업장 위치, 사업수행능력 등 검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확정 등을 거쳐 신청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자부담 능력 또는 융자조건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350-5572, 350-5579~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