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틀니 보험적용 70세 이상 확대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폐업지원금 지급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전과 폐업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 피해보전직불금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 폐업지원금 -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 신청방법 : 8월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
- 주요내용
피해보전직불금 :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 보전
폐업업지원금 :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이익을 지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ㆍ재산수준 등(보험료 부과점수)을 고려해 보험료 차등지원을 시행한다.
- 시행일 : 8월 이후
- 주요내용 :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8월부터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추진
-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는 정률지원(현행)
- 상위 4%(1,801∼2,500점)는 정액지원
- 최상위 1%(2,501점 이상)는 지원배제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 하는 사업으로 통원치료 중인 중증질환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최대 지원일은 10일까지 이다.
▶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산과 수입산 미곡간 혹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간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 시행일 : 7월7일
- 주요내용 :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금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금지, 처벌규정 강화(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미곡은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 농업용 난방기 공급면세유 경유 제외
2010년 1월부터 신규 난방기에 대해,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해 왔으며 2015년 7월부터는 기존 제도를 확대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한다.
- 시행일 : 7월1일
- 추진배경 :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과 유종별 사용목적(경유는 디젤엔진용, 등유는 난방용) 등 면세 경유 부정유통 방지 등을 고려
- 주요내용 :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
▶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임플란트 대상자가 현행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완전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 시행일 : 7월1일
- 주요내용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금속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시행
만65세 이상 어르신(전국 650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올해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매년 무료로 시행된다.
10월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상: 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 시행일 : 7월1일, 11월 예정
- 주요내용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20% → 10%),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경감(20%→ 10%), 재가 호흡보조기 요양비 적용, 당뇨병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품목 확대,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와 기준금액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7월1일부터 급여체계를 개편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한다.
교육급여는 교육이 기회균등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9월19일부터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 주요내용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등.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간 설치 유예
▶ 3대 비급여 개선
9월부터 3대 비급여 재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 → 67%로 낮춰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의무를 현행 50% → 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별도의 간병부담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을 지방 중소 병원을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