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2월부터 16개소 1만ha구간·위반때 과태료 부과
2005-01-07 영광21
통제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다.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에 신고하지 않고 입산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영광군이 입산통제구역 지정한 곳은 백수 구수산 등 16개소 1만ha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역은 구수산 대정산(백수) 금정산(홍농) 태청산(대마) 장암산 연암산(묘량) 불갑산 건무산(불갑) 삼각산(군남) 봉덕산 월암산(염산) 대덕산(법성) 등의 일부 구간이다. 자세한 폐쇄구간 등은 영광군 환경녹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