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사고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2015-07-09     영광21

영광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뺑소니·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교통사고조사가 마무리돼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돼 병원비 등을 보험처리 하거나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와 같이 수사의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비용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교통사고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대상은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중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불가한 피해자이다. 피해자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확인 후 즉시 발급되나 대리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위임장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본인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된 후에 발급이 된다.

경찰에서는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회복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이외에는 발급이 제한되며 접수증 발급은 경찰서민원실,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김 정 호 경위
영광경찰서 교통조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