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이용하세요”
출산여성농업인 30일간 이용가능
2005-01-13 영광21
농가도우미는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30일을 이용할 수 있고 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에는 1일 30,000원 기준 도우미 임금의 80%수준(24,000원)을 30일간 720,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 350-5373),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