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 받으세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2015-07-30 영광21
영광군이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건축물로 내진보강 시 건축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안전관리과(☎ 350-54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