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하는 민원인 큰 코 다친다”

군, 업무집행 방해 · 악성민원 적극 대처

2015-08-20     영광21

영광군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협박을 일삼고 심지어 폭행을 자행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상습적으로 욕설, 협박, 성적비하 발언 등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악성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민원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CCTV를 설치, 악성민원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