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중 일부 취소요구

18일, 한수원 영광군 상대로 행정소송·영광군 변호사 선임중

2015-08-28     영광21

한수원㈜ 한빛원전이 지난 18일 영광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조건 중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 5월22일 영광군이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을 4년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내세운 15개의 조건 중 3번째 항목의 ‘가’항과 ‘다’항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가 항목은 ‘권리자 여부에 대해 사법기관 또는 유권해석기관 등의 결정시 권리자로 인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이고 3-다 항목은 ‘고창지역 어업권자들이 진행중인 소송의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부관이 폐지된 어업권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완료해야 한다’이다.

한수원은 지난 5월 허가처분에 대해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게 허가조건을 이행하며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며 군의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3개월여만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수원은 “10여건이 넘는 부관어업권 중 7건의 부관어업권이 소멸됐지만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부분이 맞지 않다. 또 군이 손해배상 조건을 제시하며 손해배상을 완료하라는 조항은 법률적인 검토결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며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