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금품살포 경찰조사 ‘일단락’

영광경찰서, 불구속수사 진행 수사마무리 후 기소의견 검찰송치 예정

2015-08-28     영광21

■ 금품살포혐의 조합장후보 등 영장기각

끝날 줄 모르던 지난 3·11 전국 조합장동시선거의 여파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는 지난 5월부터 모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낙선한 A후보와 관계인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A후보가 선거운동원 B씨 등을 통해 2억여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본지 5월14일자 6면)

지난 5월 본지에 A후보의 금품살포 등을 고발한 문건이 송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3개월여간 해당 문건에 언급된 관계인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월23일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온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증거 등으로 A후보 등 3명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25일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법원에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은 경찰이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구속·불구속으로 수사 진행 방향이 나뉘게 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수사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철저한 추가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영광경찰서의 입장이다. 또 구속·불구속수사 여부가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광경찰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혐의 당사자와 금품 수수자가 지역내 유대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조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금품수수 등이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의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결과를 종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며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금품 수수자에게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35조·68조에 의해 수수한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형사처분 받게 된다.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A후보와 선거운동원 간에는 민사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운동원 B씨 등은 A후보를 상대로 선거기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