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영광군 제2기분 28억4,000만원 부과

2015-09-21     영광21

 

영광군이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제2기분 재산세 2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7월,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기 때문에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7월에 이어 절반금액이 9월에도 부과된 점에 유념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16 ~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이나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전자납부, 영광군지방세 ARS(☎ 080-350-365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따르니 납기내에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 ☎ 350-531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