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후보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선거법위반 혐의, 금품수수 의혹 전·현직 정치인 등 무혐의 결론

2015-09-21     영광21

광주지검이 지난 3월 전국 조합장동시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중이던 수협조합장 A후보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것으로 현재까지 영광에서 불거진 조합장 선거관련 경찰조사가 모두 마무리 됐다.(관련기사 본지 8월27일자 2면)
기소된 4명은 낙선한 수협조합장 후보자 A씨와 선거를 돕던 B, C씨, 이들에게 돈을 융통해준 D씨 등이다. A씨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됐고 나머지 세사람은 이에 더해 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B, C씨를 통해 D씨에게 2억여원을 차용해 금품살포목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C씨는 낙선후 D씨에게 금품살포를 위해 1억여원을 더 차용했다며 갚을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공갈,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씨 역시 자신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 B, C와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 C, D씨는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고 서로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선거가 종료된 이후 휴대전화 기계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A씨와 더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선거사무실을 차린다며 A씨에게 임대차 계약대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과 공갈, 협박 혐의가 인정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전·현직 정치인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지난 10일 광주지검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했던 E조합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