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버이날 효행자 접수
2005-01-20 영광21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1인당 월 2만 ~ 6만원 까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이 확대된다.
장애수당 지급확대는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 등 중증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또 장애등급이 3∼6급인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