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이 원안위는 허가여부 결정?
규제강화 역행 안전불감증 우려 … 후쿠시마 원전사고 벌써 잊었나
■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 ‘8 → 18%’ 상향추진
한수원이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허용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월 한빛3·4호기의 가동중단을 피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을 기존 8%에서 18%로 높여줄 것을 요청하는 원전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 규제대로는 원전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증기발생기를 구성하는 세관중 18%까지는 균열이나 파손 등 결함이 생기더라도 세관을 막고 원전을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현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기준치를 8%로 규제하고 있으며 허용치를 넘어서면 즉각 원전가동을 멈춰야할 만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안전성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주민들의 동의와 관계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지역주민들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상향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한수원은 “허가신청 전에 원전설계사와 증기발생기 제작사 등 전문기관의 상세한 안전성 분석을 통해 안전요건이 충족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11년 9월 국내원전 사상 처음으로 울진원전이 관막음 허용률을 8%에서 10%로 높였다가 같은해 11월 18%로 상향한 사례가 있다.
현재 한빛3·4호기의 관막음 현황은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한빛3호기 2개의 증기발생기 세관 8,214개 중 310개와 332개로 각각 3.97%와 4.24%이며 한빛4호기는 2개의 증기발생기 세관 8,214개 중 415개와 385개로 각각 5.37%와 4.94%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에는 원자로에서 뜨겁게 달궈진 냉각재가 순환하면서 세관 밖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냉각재를 증기로 변화시킨다. 원전은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데 세관의 파손이나 균열 등 결함이 생길 경우 방사성물질인 냉각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편 지난 12일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빛원전 안전협의회 회의에서 한빛원전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관막음률 상향 조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협의회 위원들이 일방적인 설명은 듣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진행하지 못했다.
한빛원전 안전협의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증을 통보하는 자리고 설명을 진행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수용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성 확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안전협의회는 ▶ 한빛3 ~ 6호기의 8% 관막음률 상향조정에 동의할 수 없고 ▶ 한빛4호기 차기 계획예방정비시까지 남은 1년6개월 동안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성 확인 ▶ 한빛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계획 수립 ▶ 증기발생기 안전협의체 가동 등의 4가지 사항을 원안위에 요구할 계획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