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0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16만2천필지 대상 5월말 결정·공시
2005-01-21 영광21
결정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영광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와 소유권등기 등의 첨부서류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검증 및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이번 지가조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강력한 토지가격현실화정책으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표준지를 적용해 산정하는 개별지가 또한 예년에 비해 변동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