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협 압수수색
2015-10-22 영광21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6일 영광군수협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합 관계자가 직원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2명의 부모가 자녀의 인사를 청탁하며 수협 관계자의 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관련 말은 사실이 아니고 조합 내외부에서 본인을 음해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는 당사자와 사실확인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협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다른 것은 전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